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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복대동에 있는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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