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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BW의 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 2018고단6163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의 다단계 유통업체인 X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시도하였고, 2017. 3. 10. 피해자와 물품공급 및 마케팅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A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X사와의 납품계약 중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G의 능력 부족과 피고인이 매수한 마스크팩을 보관한 창고 화재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이후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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