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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26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27.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기 2006. 4.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06. 4. 12.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위 1,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1233호, 2010하면1233호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 18,042,82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64조 본문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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