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국제 다단계판매업체인 'F' 의 최상위 직급 자로서, 위 업체가 국내 관할 관청에 적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상 한인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산하 하위판매 원수를 유지 ㆍ 확장하여 피고 인의 위 직급을 유지함으로써 위 업체에서 위 직급자에게 지급하는 초고 액의 수당( 매주 25,000 미국 달러 및 매월 25,000 미국 달러) 과 제공하는 각종 혜택( 고급 외제 차 렌트 비 지원, 무료 여행 지원, 주거 지원, 다이 아몬드 반지 지급) 을 계속 받기 위하여, ‘G’ 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산하 위 업체 상위 직급 자들에게 하위 판매원의 모집을 독려하고 그들을 인적ㆍ물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이 위 업체에서 받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과 만든 별도의 소규모 다단계조직( 이른바 ‘ 소모임’ )에 방문하여 그 소속 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재력ㆍ지위를 과시하며 그들의 하위 판매원 모집을 직접 독려( 이른바 ‘ 강의’)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바, 2016. 10. 경 피고인 산하 상위 직급 자인 H( 이명 ‘I’ )로부터, H의 하위사업자인 J( 가명 ‘K’, 이명 ‘L’) 가 그 산하 하위사업자들과 함께 그 무렵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소모임인 ‘M 그룹’ 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그룹 소속 사업자들을 상대로 ‘ 강의 ’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 소속 사업자들이, 직급을 빨리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집되는 산하 하위 판매원들을, 실제 모집 내역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