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645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15. 16:00부터 2015. 1. 15.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80,102,985,128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2. 12. 17:55경 이 사건 아파트 1108동 1층 필로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필로티 천장재, 벽체마감재, 바닥재, 캐노피, 전기시설, 우배수관 등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여러 세대 내부에도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108동 1층의 도면은 아래와 같다.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는 아래 도면의 굵은 선으로 표시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경계선에 샌드위치 판넬로 벽을 만든 후 위 공간을 하자보수작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의 오른쪽 어두운 빗금처리된 부분{D구역, 화재현장조사보고서(갑 제5호증)상 창고용도로 사용한 공간으로 표시된 부분임,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는 페인트, 신나통, 종이박스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적재되어 있었다.

● 피고는, 피고가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은 위 도면의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왼쪽 부분이고, 이 사건 공간은 피고가 사용한 사무실 내부가 아니라 사무실 외부의 개방된 공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 1 내지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보험금으로 157,652,455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