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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52535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1년간, 피보험자를 각 세대주, 보험가입금액을 80,102,985,128원으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2. 12. 17:55경 이 사건 아파트 1108동 1층 필로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필로티 천장재, 벽체마감재, 바닥재, 캐노피, 전기시설, 우배수관 등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여러 세대 내부에도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108동 1층의 도면은 아래와 같다.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는 아래 도면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샌드위치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ㄴ, ㄷ, ㄹ의 점을 연결한 부분에 출입문과 도어락을 설치한 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하자보수작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오른쪽 어두운 빗금처리된 8각형 부분(D구역,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판넬 바로 앞쪽에는 페인트, 신나통, 종이박스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적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보험금으로 157,652,455원을, 그을음 피해를 입은 세대의 입주자들에게 가재도구 손해 보험금으로 631,613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김해소방서의 현장조사결과

7. 발화지점 판정 o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관찰 이 사건 사무실의 소훼흔이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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