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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 소재 동창원 I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영공설운동장 쪽에서 동읍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던중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92,965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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