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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고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제공능력이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의 규모와 피해 정도, 편취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이긴 하지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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