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노52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와 편취 범의의 정도, 편취금의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