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액수와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