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이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원고(반소피고) 명의 보통주식 1,000주 주주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신발 제조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6. 7. 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했다.
(2) 피고 D를 설립한 후 피고 B은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가 되었고, 그 발행주식 2,000주 중 1,000주씩 주주로 주주명부에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를 설립하면서 수익 50%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 B은 대표이사로서 피고 D 매출액을 감추고 원고에게 약속한 이익 배분과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일부러 매출액을 감추는 방법 등으로 원고가 받을 이익금과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을 설립해야 세무조사를 받아도 안전하고,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꼭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내가 법인 설립과 특허권 등록을 도와주겠다. 다만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말 등으로 피고 B을 속여 2016. 7. 26.부터 2017. 12. 18.까지 합계 1억 2,061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 법원 2016고단6174)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이 주금을 납입하고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D 주식 1,000주에 관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주주권 확인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