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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75
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H의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활력 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마치 이를 측정한 것처럼 구급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같은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구급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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