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서울 강동 소방서 D에서 구급 대원으로 근무한 지방 소방 직 E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06 경 ‘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상가에서 G(8 세) 이 계단에서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G을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까지 이 송하였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4. 12. 16. 18:25 경 위와 같이 F 아파트 상가에서 강동 성심병원까지 이동하던
D 소속 6-4 호 구급차량 안에서, 사실은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 포화도 등 G의 활력 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급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구급 활동 일지에 “ 혈압 120/70mmHg, 맥박 72회 /min, 호흡 20회 /min, 체온 36.4℃, SpO2( 산 소포화도) 98%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구급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16. 18:33 경 위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응급실 담당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 을 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19:00 경 위 D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 갑 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3. 10. 15:3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B205 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72788호 정직처분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 인의 “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