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25. 1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이르러 피고인이 경기 구리시 D 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E’ 임차권을 D 본사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에탄올, 아세톤 각 1통, 라이터 1개를 휴대하고 그곳 1 층의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6 층 ‘D’ 안내 데스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롯데 쇼핑( 주)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내 데스크 근무 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D 담당자인 G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과 전화 연결이 안 되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연성 물질인 에탄올과 아세톤을 자신의 몸과 그 곳 바닥에 뿌렸다.
그때 이를 목격한 안내 데스크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35 세) 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으며 진정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에 라이터를 든 채 마치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G 책임자를 불러 달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외관상 매우 위험한 형태의 범행이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