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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1336 (1)
기타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하층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층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86. 9. 29.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다.

나. E호에는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현관 바닥에 상당한 양의 물이 고여 있고, 실내의 지하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은 곰팡이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바닥 장판 하부의 습윤 상태도 매우 불량하고, 화장실을 중심으로 거실 겸 주방과 방까지 악취가 심하게 풍겨 사람의 거주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결하고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소유인 F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 37,000,000원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8,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누수는 H호 오수관의 하자나 E호 자체의 하자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 소유인 F호에는 아무런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누수의 주원인] 이 사건 누수는 주로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화장실 하자 E호 화장실은 노후화로 바닥 방수층 균열, 바닥 난방배관 파열 및 화장실 오수관로 등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E호 화장실이 40cm 정도 거실 및 방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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