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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8 2017고단2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건설 일용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6. 7. 26.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에서 해수 담수화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 이자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1:07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 세 )으로 하여금 메인 분전반에서 인근 비닐하우스를 거쳐 위 공사현장까지 전기를 공급 받아 220 볼트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 절단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대지 전압 150 볼트가 넘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인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내 콘센트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는 방법으로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인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용 유압 철근 절단기를 잡는 순간 접지가 되지 않고, 습도가 높은 날씨 등으로 인하여 철근절단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피해 자를 감전되게 하여, 그 무렵 인근 병원으로 이동 중이 던 119 구급 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전기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사본, 참고인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재해 조사 의견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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