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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69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경부터 부산 금정구 C 등지에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에게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D라는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위 공동체의 후원금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5. 1. 11.경부터 D에 입소하여 무료로 숙식을 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금정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인장 및 비밀번호를 2007. 1.경 건네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였다.

다. 그러면서 피고는 2007. 2. 28.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67회에 걸쳐 임의로 25,100,000원 상당을 인출한 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0, 2015고단374)에서 2015. 5. 1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월세 명목으로 1,095,000원, 용돈, 미용 등의 명목으로 26,18 4,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먼저 원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를 피고가 대신하여 2011. 1. 4.부터 2011. 8. 22.까지 1,095,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한편,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부터 2011.까지 원고에게 용돈,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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