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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5.14.선고 2014고단8030 판결
업무상횡령,횡령횡령
사건

2014고단8030업무상횡령,횡령

2015고단374(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배창대(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8030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5.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D에서, 2005.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 회관 지하에서, 2012. 4.경부터 부산시 금정구 G에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에게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H라는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동체의 후원금 등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05. 1. 11.경부터 H에 입소하여 무료로 숙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I로부터 금정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J)과 인장 및 비밀번호를 2007. 1.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2. 28.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54에 있는 금정동협 기찰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2. 28.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 14. 06:10경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실점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남산동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L를 위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날 07:25경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 응급실에서 L를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H의 후원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31.경 H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L의 유족인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2. 8. 29.경 N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00만 원을 임의로 위 800만 원에 보태어 합계 1,000만 원을 위 M에게 송금하여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차용원금 명목 400만 원과 이자 명목 1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임의로 N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시 금정구 무학송로 105-1에 있는 농협 기찰지점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 중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4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차용원금 명목 100만 원과 이자 명목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임의로 N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74

3. 횡령

피고인은 2006, 1.경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초생활수 급비가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P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08. 8.경 이 사건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이 사건 통장을 놔두고 간 것을 기화로 2009. 1. 20. 위 농협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기초생활수급비 388,96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농협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기초생활수급비 합계 9,026,1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3번에 첨부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7, 17번) [2015고단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 0 진술부분, 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이 H라는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관리를 빌미로 그들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O에 대한 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업무상횡령 부분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I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 0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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