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상담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사무공간 임대 및 전대차 및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서비스 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8.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점 E호 오피스(이하 ‘이 사건 오피스’라 한다)에 관하여 서비스 보증금 43,660,000원, 2018. 6. 1.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월 1일에 입주회비 21,830,000원을 지급(단, 입주회비를 2018. 6. 1.부터 8,732,000원, 2018. 7. 1.부터 7,640,500원, 2018. 8. 1.부터 6,549,000원, 2018. 9. 1.부터 5,457,500원, 2018. 12. 1.부터 4,366,000원으로 할인하기로 약정하였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멤버십 계약(이하 ‘이 사건 멤버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F은 서명권자로 ‘본인은 약관, 결제 승인 약관 멤버십 세부 내용 양식 및 본 멤버십 계약의 모든 적용 가능한 서비스 패키지 부록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 부분에 전자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멤버십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8. 5. 1. 피고에게 서비스 보증금 43,660,000원을 지급하였다.
5. 계약기간 및 해지
c. 귀사에 의한 해지, 본건 사무공간 변경 귀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달로부터 최소 1개월(“해지 효력발생월”) 전에 당사에 G 해지 신청서(“퇴실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는 해지 효력발생월의 마지막 정규 영업일과 약정기간의 만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발효합니다.
약정기간 동안에는 귀사에 의한 해지가 효력을 갖지 않으며, 약정기간 중 귀사의 해지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 서비스 보증금 서비스보증금은 입주회비 지불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귀사의 이행에 대한 보증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