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6. 임대인 C로부터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11. 8.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F)이 있었고, 피고는 2010. 7. 29.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0.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인천지방법원 2016카단2955)을 하여 2016. 6. 9.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가장 임대차계약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가장 임대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가장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인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2002. 3. 27. 전입신고 이후 계속하여 원고 본인 또는 동거 가족들을 통해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