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2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말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업주였던 자,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였고,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업주였던 자, 피고인 C는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윈저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삐끼 등이 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여 온 손님들에게 위 ‘가짜 양주’를 가져다주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가지고 들어온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5. 25. 01:5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은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