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하영(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용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1) 2016. 9. 21.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공소외 3에게 억을함을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2) 2016. 10. 5.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진술서 용지 등을 받아 피고인 옆에 있던 소파에 내려놓았을 뿐 이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다소 언성을 높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분대장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9. 2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9:00경 즈음 강원 ○○군에 있는 △△유격장 연병장에서 □□대대 소속 대위 공소외 3 등 6명 및 같은 부대 소속 병사 약 110명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공소외 3에게 언성을 높이며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소대장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위 공소외 2로부터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인 채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공소외 3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삿대질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계속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공소외 3에게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방금 저에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10. 5.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6. 10. 5. 11:00경 강원○○군 (주소 생략)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 안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관인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즈음 피고인이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상담실을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속대 간부 및 병사 7명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시비 걸어서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거는 완전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군형법 제64조 의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상관모욕죄가 상관의 명예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 및 그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삿대질’ 내지 ‘집어 던졌다’는 표현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해둔다), 2016. 9. 21.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유격훈련에 참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상관이자 피해자의 상관이기도 한 공소외 3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0. 5.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신경전을 벌이던 중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취지로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함에 있어 경어를 사용하였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