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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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