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노블레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3년 이전의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