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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6840 (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 11. 26. 17: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민주노총, H정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단체협의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는 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I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18:40경 위 집회 참가자가 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국본 J으로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한대련 깃발을 선두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경찰들이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실시하여 결국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광화문광장 남쪽 끝 지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J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순으로 재차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1:58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2,200여명 대오의 맨 앞에서 경비 근무중인 K, L, M 등 경찰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차로로 진출하도록 주동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1:58경까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J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2,200여명과 공모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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