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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문이 파손되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7. 11.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8. 4. 30.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전력,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법정구속 후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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