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963. 10. 22. 인천 미추홀구 C 대 20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47분의 15.8 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였던 망 D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E은 1974. 4. 3.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47분의 110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다. 망 E은 2009.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18. 8.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망 E은 1975. 10.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망 E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이었으므로, 위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1995. 10. 2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추홀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 E이나 원고가 1974. 4. 6. 망 D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247분의 110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거나 피고의 지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