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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9:20.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108-6에 있는 황궁쟁반짜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B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값을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 새끼면 다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좋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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