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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20,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8,420,7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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