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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5.4.선고 2005가합153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15346 손해배상 ( 기 )

원고

기륭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피고

1. 000 ( 541114 - 2 * * * * * * )

2. 000 ( 691125 - 1 * * * * * * )

3. 000 ( 800117 - 2 * * * * * * )

4. 000 ( 620111 - 2 * * * * * * )

5. 000 ( 610408 - 2 * * * * * * )

6. 000 ( 580303 - 2 * * * *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강동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변론종결

2007. 3. 9 .

판결선고

2007. 5. 4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 807, 098, 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 ( 다음부터 ' 원고 회사 ' 라 한다 ) 는 전자기기, 위성라디오를 포함한 위성방송 통신기기의 제조 ·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 2 ) 피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 다음부터 ' 기륭전자분회 ' 라 한다 ) 의 분회원으로서, 피고 000은 원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파견업체인 휴먼닷컴 주식회사 ( 이하 ' 휴먼닷컴 ' 이라고 한다 ) 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에 용역직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자들이다 .

나. 노동조합의 결성 ( 1 ) 원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휴먼닷컴 등으로부터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파견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계약기간 만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와 파견을 반복하였다 .

( 2 ) 이에 원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인 000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통하여 2005. 6. 30. 경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 회사, 휴먼닷컴 등에 대하여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 ( 3 ) 그 후 000은 2005. 7. 5. 원고 회사 작업장 내 2층 생산라인에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 180여명으로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가입원서를 받았고 , 이로써 기륭전자분회가 결성되었다 .

( 4 ) 기륭전자분회는 2005. 7. 9. 총회를 개최하여, 000을 분회장으로, 000을 수석부 분회장으로, 000, 000, 000, 000 등을 부분회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

다.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불법 판단 ( 1 )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7. 29. 경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휴먼닷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 · 변경결정권, 업무지시 · 감독권,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의 결정, 출 · 퇴근준수 관리 등이 모두 원고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 근로자 파견 ' 에 해당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전자기기 제조업 ( 조립, 검사, 포장 ) 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위 법률 제37조 등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 ( 2 ) 이에 원고 회사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의 직접 채용, 위법한 도급계약의 해지 및 적법한 도급계약의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

라. 쟁의행위의 경과 ( 1 )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완전한 도급 · 하청생산 및 중국현지 라인을 통한 위탁생산을 계획하면서 기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지속하자, 기륭전자분회는 2005. 8. 8. 부터 출근시간대에 원고 회사 정문 앞에서 계약해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2005 .

8. 17. 개최된 집회에서는 해고자들이 원고 회사에 출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격렬하게 원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원고 회사 측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회사 측이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모두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

( 2 ) 기륭전자분회의 출근 시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계약해지 철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오히려 1년 미만 계약자 모두가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생산현장에서 나돌자 000 등 기륭전자분회의 간부들은 2005. 8. 23.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 ( 3 ) 이에 따라 000은 2005. 8. 24. 10 : 00경 별다른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회사 작업장 내 1층 SR라인 ( 위성라디오 생산라인 ) 에서 조합원들에게 " 오늘이 회사가 우리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날이다, 회사가 우리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자 " 는 등으로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위 SR라인을 점거한 후 그때부터 ( 다만 피고 000은 기륭전자분회에 가입한 2005. 9. 1. 부터 ) 2005. 10. 17.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55일간 " 불법파견 판정 났다, 정규직화 실시하라 ", " 비정규직 철폐, 해고를 중단하라 ", "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 " 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 철의 노동자 " 등의 노동가요를 부르며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제품 또는 자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쉬는 시간마다 2층 생산라인과 마당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 ( 다음부터 ' 이 사건 쟁의행위 ' 라 한다 ) 를 하였다 .

( 4 ) 원고 회사는 기륭전자분회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2. 기륭전자분회에 대하여 원고 회사 건물 안에서의 농성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05. 10. 17. 공권력이 동원되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

마. 원고 회사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 1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직후 000 및 피고들을 포함한 기륭전 자분회의 분회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000, 000, 000은 2005 .

11. 10.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200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 000원을 선고받았다 . ( 2 ) 원고 회사는 2006. 10. 27.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휴먼 닷컴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전자기기의 생산 공정업무 ( 조립, 검사, 포장 ) 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 000, 000원에 약식기소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0, 12 - 8부터 12 - 21, 22, 을4 - 1부터 4 - 14 ), 6 - 1부터 6 - 5, 11, 12, 13의 각 기재, 갑1 - 1부터 1 - 6, 9 - 1부터 9 - 6, 을1 - 1부터 1 - 4의 각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2005. 8. 24. 경부터 2005. 10. 17. 경까지 위성라디오 186, 070대를 생산, 판매하지 못하여 합계 5, 009, 934, 750원 ( = 186, 070대 X 위성라디오 1개당 이익 26, 925원 ) 상당의 매출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2005. 8. 24. 경부터 2005. 9. 9. 경까지의 손해액인 1, 807, 098, 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 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3. 25. 선고 1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의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라는 요구의 관철에 있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가 실시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 회사 작업장 내 1층 생산라인을 장기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나 수단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여부 ( 1 )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 지시 ·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 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97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 000, 000, 000은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 나머지 피고들은 각 벌금 500, 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하는 등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들은 기륭전자분회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은 일반 분회원으로서 다른 분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에 단순히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조합원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판사 정영훈 정영호

판사고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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