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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7.6.선고 2007고합00 판결
가.강도상해·나.특수강도·다.사기·라.강도예비·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절도
사건

2007고합00 가. 강도상해

나. 특수강도

다. 사기

라. 강도예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사. 절도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000 ( 000000 - 0000000 ), 무역업

주거 광명시

본적 서울 관악구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관악구

본적 서울 관악구

3. 가. 나. 다. 라. 마. 바. 사.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마산시

본적 경주시

4. 마.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구로구

본적 전남 무안군

검사

최헌만

변호인

1. 변호사 박현화 ( 피고인 000을 위한 사선 )

2.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주명수 ( 피고인 000, 000, 000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07. 7. 6 .

주문

피고인 000, 000, 000을 각 징역 10년, 피고인 000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3일씩을 피고인 000, 000, 000에 대한 위 각 형에, 154일을 피고인 000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2 내지 14호를 피고인 000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000은 2003. 8.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04.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1. 가석 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000은 200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6. 10.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IⅡ. 개별 범행 내용

1. 피고인 000, 000, 000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가. 피고인 000, 000, 000은 2005. 8. 25. 01 : 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앞길에서 서울7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한 여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000이 뒤따라가 부축하는 척 팔을 붙잡았으나 위 여자가 이를 뿌리치고 근처에 있는 피해자 000 ( 44세 ) 이 운전하는 경기 70 나0000호 랜드로바 승용차로 뛰어 들어가자 위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고인 000, 000은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인신매 매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서에까지 함께 가줘야 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000, 000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려는 순간, 피고인 000, 000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000은 소지하고 있는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찌른 후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손, 발을 케이블 선으로 묶어 결박한 채 위 승용차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 3만 원과 현금카드 2장, 신한비자카드 1장을 빼앗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000, 000 , 000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 : 27경부터 06 : 5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 및 신한비자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현금 18, 900,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005. 8. 25. 01 : 40경부터 같은 날 06 : 51까지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결박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에 가두어 두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나. 2006. 11. 17. 00 :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 - 17 소래 리더스클럽 유흥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000 ( 42세 ) 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자, 피고인 000은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08나 0000호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000, 000은 91나0000호 냉동탑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갔다. 같은 날 00 : 4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8 소재 금 호베스트빌 아파트 앞길에 이르자 피고인 000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 야 이 새끼야, 눈감아 " 라고 위협하고, 뒤따라가던 피고인000, 000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위 냉동탑차의 화물칸에 옮겨 실은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5장, 은행 통장, 도장 등을 빼앗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000 , 000, 000은 계속하여 2006. 11. 17. 11 :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하나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000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통장, 도장을 주고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어 000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의 통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예금 환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 천호동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5, 276, 76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 :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거려 합계 19, 033, 7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어 같은 날 13 : 04경 서울 광진구 소재 국민은행 강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현대엠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연번 4항 내지 15항, 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 300, 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 : 21경 서울 광진구 소재 테크 노마트 판매동 7층 33의 34호 ( 주 ) 씽크패드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롯데아맥스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00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 : 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연번 16항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 050, 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각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노트북 12대 시가 합계 22, 050, 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000, 000, 000은 2006. 11. 17. 00 : 15경부터 같은 날 21 : 40경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결박한 채 위 냉동탑차에 계속 가두어 두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다. 피고인 000, 000, 000은 2007. 1. 4. 20 : 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남대교 남단 미성아파트 옆 일방통행로 주차장에서, 그 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경복 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해자 000 ( 36세 ) 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대구70나0000호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위 승합차가 미성아파트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자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000은 피해자의 목을 뒤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 000, 000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며 "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 고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입과 눈을 가려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000원, PDA폰 1개, 휴대폰 1개를 빼앗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0. 14 : 30경까지 약 6일 동안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이스타나 승합차 안에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로 계속 가두어 두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라. 2007. 1. 9. 22 :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 - 6 소재 트리스빌딩 원당감자탕집 앞길에서 피해자 000 ( 47세 ) 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자, 피고인 000은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피해자의 04서0000호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000, 000은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 뒤쪽 여의하류 IC 서강대교 남단 진입로 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정차한 후 피고인 000, 000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찬 후 피해자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 선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후 위 승합차 뒷좌석 바닥에 그전부터 감금되어 있던 000과 함께 엎드리게 하여 항거불능케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주머니에서 현금 16만 원과 우리은행 비씨카드, 예금통장, 도장 등을 꺼내어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000, 000, 000은 계속하여 2007. 1. 10. 09 : 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우리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위 000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은행직원에게 예금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9, 4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1항, 6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 840, 000원을 각 편취하고, 같은 날 10 : 03경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우리은행 학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같이 강취한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 230,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2항 내지 5항, 10, 항 1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 630, 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000, 000, 000은 2007. 1 .

9. 22 : 10경부터 2007. 1. 10. 14 : 3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가두어두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마. 대리운전기사를 가장하여 대리운전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 ( 1 ) 2007. 1. 5. 01 : 00경 서울 강남구 노현동 소재 아미가 호텔에서 피고인 000은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피해자 000의 번호불상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000, 000은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고 , ( 2 ) 2007. 1. 5. 01 :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사거리에서, 피고인 000은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피해자 000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000, 000은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고 , ( 3 ) 2007. 1. 9. 00 : 15경 서울 강남구 도공동 소재 렉슬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000은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피해자 000의 36서0000호 뉴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000, 000은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고 , ( 4 ) 2007. 1. 9. 01 :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000은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피해자 000의 서울30마0000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000, 000은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

2. 피고인 000은 공동피고인 000, 000, 000과 공동하여 2007. 1. 6. 05 : 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황금사우나 근처에서 공동피고인 000 등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000을 납치하였으니 같이 감시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류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 : 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 안에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사실은

1. 피고인 000, 000, 00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 서울서부경찰서 강도상해 발생 관련 자료첨부 ), 수사보고 ( 피해자 000의 진단서 ), 수사보고 ( 피해자 000의 신한비자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 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실은

1. 피고인 000, 000, 00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2007. 2. 5. 자, 2007. 2. 6. 자, 2007. 2. 7. 자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은행거래현황조회표, 수사보고 ( 노트북판매업체 수사 ), 수사보고 ( 000 농협통장 상대수사 ) 의 각 기재

1. 000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다. 항 및 2. 항 기재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00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2007. 1. 10. 자 압수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사실은

1. 피고인 000, 000, 00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2007. 1. 10. 자, 2007. 2. 6. 자, 2007. 2. 7. 자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 우리은행 노량진지점 상대수사 ), 수사보고 ( 우리은행 학동지점 상대수사 ) , 수사보고 ( 우리은행 신사동 지점 상대수사 ), 수사보고 ( 신한은행 장승백이지점 상대수사 ), 수사보고 ( 우리은행 개포동지점 상대수사 ),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우리은행 개포동 지점 상대수사 ), 수사보고 ( 000이 강취당한 피해금품내역 ) 의 각 기재

1. 000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2007. 1. 10. 자 압수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 판시 전과의 점은

1. 각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 ( 출소일자 확인 등 ), 수사보고 ( 피의자 000 출소일자 확인 등 ) 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0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000은 공동피고인들에게 피해자 000을 풀어주자고 설득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머물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00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000은 위 피해자가 납치되어 감금된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죄현장을 떠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여 시간 동안 범행 현장에 머무르면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0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000, 000, 000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 ( 강도예비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여신전문금융법법 제70조 제1 항 제4호, 형법 제30조 ( 강취신용카드사용의 점 ),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 특수강도의 점 )

각 강도상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00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000, 000 : 형법 제35조 (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000, 000, 0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하여 이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대상이 무차별적이고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000, 000, 000은 사전에 모의하여 대포차, 선불폰, 카드조회기를 준비하고 000을 고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매우 지능적 ·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리운전기사를 납치하여 며칠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정보를 알아내어 대리운전 손님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친 강도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관계를 추궁하여 그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1억2, 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000, 000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000은 누범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000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000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가담한 점에다가 피고인 000은 피해자 000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하

김수정

박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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