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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술집에서 술값을 일부 계산하고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으로부터 “ 계산을 다 하시고 가시라.” 라는 얘기를 듣자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 “ 나쁜 년 아.”, “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손님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년에도 업무 방해죄와 공연 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종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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