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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E 등 모텔 3곳의 철거공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3월경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철거로 인하여 생기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고철대금으로 60,000,000원을 미리 달라. 만약 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위 고철대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모텔 철거 공사는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입 대금 등 철거 계약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3월경 공사가 시작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대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에게 차용해 줄 계획이었으며 본건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6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자신이 사용하던 처 F, 아들 G, H 명의의 계좌로 각 20,000,000원씩 총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 J이 서울 동대문구 E, K, L 대지에 모텔 건물 3개를 허물고 주상복합신축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J과 모텔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6,000만원을 선수령하였다.

피고인은 J의 말을 믿고 2010. 3.말경 휀스를 설치하고 파이프, 양수기, 천막, 철구조물을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켰다.

그런데 J이 위 대지의 소유자들과 토지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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