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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6고정13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대 재해 조사 복명서, 현장 확인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년 반 넘는 근로자의 입원비용 등 병원비를 피고인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유족이 유족 급여 등을 받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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