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 네오스틸 주식회사(이하 ‘네오스틸’이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한 후 2005. 6. 9. 주식회사 설악개발 등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4 내지 29번 제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는 2005. 6. 10. 네오스틸과 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네오스틸은 2006. 12. 29.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네오스틸은 대구지방법원 2007회합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08. 4. 14. “네오스틸이 원고에게 표면처리 강재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부를 양도대금 592억 원에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대금 592억 원을 네오스틸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되,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배분하고,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56%의 비율에 의하여 곱한 금액을 배분하여 변제하며, 우선사용금액 및 유보금액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잔여배분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4,292,603,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는 11,429,353,426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