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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0:07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및 출력물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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