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7: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87세)와 함께 있던 중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도 두 차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