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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62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0. 4. 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2019. 5. 4. ~

5. 9. 학대에 따른 기왕 및 장래 치료비 15,000,000원, 위자료 2천만원 합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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