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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7. 선고 2018가단514315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14315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석

피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문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5. 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67,130원, 원고 B에게 4,456,530원, 원고 C에게 2,170,6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9. 5.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767,130원, 원고 B에게 15,456,530원, 원고 C에게 10,170,6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8. 8. 12:2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고들에 선행하여 골프를 치고 있던 원고들이 천천히 게임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위 골프장의 탈의실에서 원고 A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원고 B, C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로 인하여 2017. 10. 31.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약3841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 A이 지출한 진료비는 합계 767,130원, 원고 B가 지출한 진료비는 합계 456,530원, 원고 C이 지출한 진료비는 합계 170,6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자료

원고 A, B는 각 15,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폭행행위의 내용과 방법, 원고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 B는 각 4,000,000원, 원고 C은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67,130원(= 기왕 치료비 767,13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4,456,530원(= 기왕 치료비 456,53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2,170,644원(= 기왕 치료비 170,644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인 2017. 8.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9. 5.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인데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욕설을 하고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피고 D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폭행의 경위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거나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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