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575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해자 H, G, E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해자 H은 원심에서 협박이나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과 F 는 말다툼 정도 만 하였지 공갈죄에 해당할 정도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은 허위 진술로서 믿을 수 없는데도 피고 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 L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 G, H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목을 만지고 치면서 아프다고

하더니 안마가 끝난 뒤에 요금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에 신고 하면 벌금 5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요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무서워서 요금 9만 원을 돌려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폭언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 무서워서 2 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 자신이 신고 하면 벌금이 얼마씩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