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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4893
부인의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13.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채무자의 남편인 E가 창업하여 운영하던 F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채무자였다)가 2010년 11월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위 E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 2011년경 부도처리되었다.

채무자는 2011년경 주식회사 웰그로우로지스틱에 취업하여 생활비를 벌었는데 같은 해 11월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0만 원의 사기를 당하였다.

그 무렵에 채무자는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위 웰그로우로지스틱의 영업악화로 2012년경 주식회사 트랜스마트로 이직하였으나 그곳도 사정이 악화되면서 2012년 9월경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하였다.

2014. 11. 28. 기준으로 KB국민카드 외 7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총액은 185,692,998원이다.

나. 한편 채무자의 오빠인 피고 C과 채무자의 올케인 피고 D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1115호로 임차인인 채무자가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6동 205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I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80,522,000원을 가압류하였다.

다. 채무자는 위 임대차가 종료된 후인 2012. 7. 31.경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 입회한 피고들로 하여금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9,500만 원을 영수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압류채무를 비롯하여 피고들에게 부담하던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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