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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4 2014고단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0』 피고인은 2014. 12. 11. 08: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소머리 안주 1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3』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9. 23:30경 무렵 속초시 G상가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가 잠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매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9. 23:36경 속초시 동해대로 4107에 있는 속초조양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속초시 I에 있는 ‘J’ 주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9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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