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1:25 경 창원시 성산 구 대 정로 113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사파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방문한 후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연락이 되면 연락을 드릴 테니 댁에 돌아가 계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휴대폰을 잃어 버렸는데 빨리 찾아 달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지갑을 상황근무 데스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간이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