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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34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75]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는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3. 9. 4. 01: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인근에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F CBR125RW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D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4. 02: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까지 약 30km 구간을 위 F CBR125RW 이륜자동차 운행하였다.

[2014고단16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D, H과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2013. 7.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14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를 따라가 “사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안 때릴 테니까 따라오고 가진 것 전부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H, G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부천역 일대를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G, D,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 및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02:15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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