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20821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2013.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피고 B은 D의 어머니, C은 D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9: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고기집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피해자들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였고, 피해자 D이 안방으로 자러 들어간 다음 피해자 원고와 피고인은 뒷정리를 하였으며, 피해자 원고는 자신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거실에 남겨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원고(여, 31세)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유사강간하던 중 원고가 깨워 일어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7. 21. 11:57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E은 D의 직장 후배였던 사람으로, 원고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D에 대한 폭행치사로 기소되어 2016. 2. 5.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192),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은 2015. 12.경 "원고가 2015. 7. 24.경 D에 대한 살인 사건에 사용된 증거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