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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25경 충남 홍성군 B 4층 ‘C(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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