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2 2020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