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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9 2013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소재 ‘쏘울 노래방‘ 앞 도로부터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소재 ’덕평CC 삼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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