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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14 2014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4. 2. 8.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동 시온헤어샵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부

1. 의무보험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특별사면을 받은 지 불과 며칠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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