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2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주)B(대표이사: C)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에서, 광고대금 5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